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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 가짜 의사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 "면역력 증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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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 가짜 의사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 "면역력 증가"

푸른 하늘 은하수 2024. 8. 2. 21:06

면역력은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화학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인체 외부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방어하거나 공격하여 우리 몸을 지켜낸다. 인체 내부에서 발생한 암세포도 공격하여 하나의 암세포가 분열하여 암덩어리가 되지 못하게 한다.

우리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내외부 요소가 면역력보다 강하면 방어를 하지 못하고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개념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백신 주사이다. 백신은 우리 몸에 방어시스템을 추가하고 업그레이드한다.

그런데 면역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면역이 우리 몸 자체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당뇨,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자가면역성 간염, 자가면역 췌장염 등등 공격하는 장기마다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암면역치료제가 개발되어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반면 일부 환자에게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우리가 위에 기술한 병이 없다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우리몸의 면역력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면력역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보니 "면역력 증가"라는 매우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현대의학의 잘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기생하면서 그럴듯한 "면역력 증가"라면서 이것 저것 권한다.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허상이다. 

 

그러한 허상을 다행이나마 "판사"들은 알고 있는 것 같다. 아래 판결은 한 요양병원에서 시행한 "면역력 증가" 치료약과 시술들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님을 확인해주는 동시에 그 효과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원고는 환자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인데 1심에서 원고는 패했고 2심, 3심에서 기각되어 1심판결이 그래도 확정되었다. 아픈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의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돈을 노리는 악한 자들이 참 많은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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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7가단5214797 판결 :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나51118 판결 : 항소기각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34330 판결 : 상고기각

 

"자닥신 주사, 압노바 주사, 고주파온열치료, 셀레나제, 푸로아민, 아연주사 및 비타민치료"

 

'자닥신(Zadaxin) 주사'는 면역 기능이 저하된 고령 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시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고,

'압노바(Abnova Viscum-F)'는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 후 재발의 예방, 전암증(前癌症)의 병소(病巢), 조혈기관의 악성질환, 골수기능의 자극을 하는 약품인데, 주로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에 사용되고, 임상시험을 통해 그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다.

'셀레나제(Selenase)'는 미네랄인 셀레늄이 발암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암종의 직접적인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 아니라 보조적인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암 환자나 암종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효과는 아직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어 암종양 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요양 목적으로 하는 치료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푸로아민(Proamin)'은 환자에게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아연주사는 환자에게 아연을 보충하여 주는 것이며,

'고주파온열치료'가 암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검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약물이나 치료법은 대부분 환자의 면역력을 강화하거나 암치료에 직접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 보조적인 치료에 사용되는 것들이고, 위 각 주사제제의 투여나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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