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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법률

수술동의서로 환자 설명 의무 갈음 안 돼

푸른 하늘 은하수 2024. 7. 11. 10:13

상식적이지 않은 제목에 의아했다. 수술 동의서로 환자 설명의무가 갈음이 안 된다면 무엇으로 해야된다는 말인가? 기자가 착각했을까? 아래 기사를 보자.

 

 

병원 측은 보호자 A씨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 동의서에는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A씨가 이를 확인했다는 흔적을 남겼다.

재판부는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이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친족에게 설명했다면 친족을 통해 환자 본인에게 설명이 전달돼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사를 읽어보니 보호자A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 기사를 보면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이라서 보호자 A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자 그러면 왜 병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면서 보호자 A에게 동의서를 받았을까?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문구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수술동의서를 살펴보자.

분명 대리인이 서명하게된 사유에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이라고 되어 있다. 피고 병원이 동의서에 받은 내용은 표준 약관에 있는 것이지 피고 병원이 임의로 만들어서 작성한 것이 아닐 것이다. 병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준 표준 약관을 따랐을 뿐인데 병원 측이 조금 억울할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속히 표준 약관을 수정해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제10003호] 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표준약관 (2016. 6. 22. 개정)

 

 

그리고 위 기사를 쓴 기자는 제목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 "보호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로 환자 설명 의무 갈음 안 돼"가 좋을 것 같다. 

 

같은 기사 내용인 다른 뉴스를 보자. 제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936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201&nttId=82483&bbsId=BBSMSTR_000000002320&bbsTyCode=BBST01

 

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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