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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페란 의료소송 결과에 대한 소고 小考 본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멕페란 투약 후 당일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은 멕페란 주사액의 투약으로 인한 약물 이상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B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림, 균형장애로 인한 넘어짐을 악화시킬 수 있고, 멕페란 주사 이후 이러한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경우 이를 멕페란 주사로 발생한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의 요인이 피해자의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멕페란 투여 행위와 위와 같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멕페란 투약 후 당일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은 멕페란 주사액의 투약으로 인한 약물 이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B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림, 균형장애로 인한 넘어짐을 악화시킬 수 있고, 멕페란 주사 이후 이러한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경우 이를 멕페란 주사로 발생한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
- 부산대병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결과 '파킨슨병 환자의 구토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맥페란의 단기간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맥페란 약물의 이상반응을 B협회 의료감정원에서는 "상해"로 판단했습니다. 약물의 이상반응이 "상해"라고 한다면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모두 잠재적 업무상과실치상범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21414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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