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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법률

중립적 진료 기록 감정

푸른 하늘 은하수 2024. 7. 17. 12:12

"의료 감정" 은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사실 조회 등이 있다. 진료기록감정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구체적 사실 판단을 하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다.

 

예전에 문서로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 받았는데 검토 중에 적잖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다. (실제 원문과 다르게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유사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료적 과실이 있습니까? "

 

진료기록 감정의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어느 상대방편에게 편향된 감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마치 감정의가 경찰이나 검사가 되어서 이 사건에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과실"이 있는지 찾아내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 감정의에게 편향된 감정을 하라는 것이된다. 감정의는 경찰이나 검사도 아니고 더구나 판사는 더욱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형사사건에서 유죄 증명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감정의는 사실을 판단할 뿐이다.

아마도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 변호사가 매우 뛰어나서 모든 정황이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고 최종적으로 감정의에게 확인질문을 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변호사가 감정의로 하여금 본인의 결론에 맞게 유도하는 능숙한  변호사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변호 업무에 초보여서 감정의가 모든 사건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 일 것이다.


어느 경우이건 감정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 이러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의료행위에 이러한 과실이 있습니까?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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