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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바른 정신
3. 죄성경에는 죄로 인하여 질병이 생기는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시자 그 병이 낳았습니다(마태복음 9:2, 마가복음 2:4-5, 누가복음 5:17-20). 또 서른 여덟 해 누운 병자가 있었는데 그를 치료해 주셨고 성전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하셔서 서른여덟 해 동안 가진 병이 죄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요한복음 5:5-9, 5:17-20). 현대의학적으로 중풍이란 뇌혈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에서 피가 새어 나오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몸의 일부분 혹은 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질병들은 현대 의학에서 밝혀진 원인과 다른 성경만의 독특한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들림이나 혹은 사람의 죄로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병들은 성경만의 특수한 방법-기도, 죄사함 등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마가 2:17)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같이 모든 병을 특수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한 원인인 경우에 한해서 특수한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특수한 병의 원인들을 잘 연구하면 현대의학의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속에 나타난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의료 감정" 은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사실 조회 등이 있다. 진료기록감정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구체적 사실 판단을 하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다. 예전에 문서로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 받았는데 검토 중에 적잖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다. (실제 원문과 다르게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유사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료적 과실이 있습니까? " 진료기록 감정의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어느 상대방편에게 편향된 감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마치 감정의가 경찰이나 검사가 되어서 이 사건에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과실"이 있는지 찾아내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 감정의에게 편향된 감정을 하라는 것이된다. 감정의는 경찰이나 검사도 아니..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생약제제"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 성분을 추출ㆍ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3. 4. 1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7호, 2023. 4. 10., 일부개정]"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5항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6항 [시행 2..
상식적이지 않은 제목에 의아했다. 수술 동의서로 환자 설명의무가 갈음이 안 된다면 무엇으로 해야된다는 말인가? 기자가 착각했을까? 아래 기사를 보자. 병원 측은 보호자 A씨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 동의서에는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A씨가 이를 확인했다는 흔적을 남겼다.재판부는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이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친족에게 설명했다면 친족을 통해 환자 본인에게 설명이 전달돼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사를 읽어보니 보호자A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 기사를 보면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또 하나의 책임전가 유형: 나는 모른다~ SBS는 2024. 7. 3. "단독"으로 마트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을 한 시민(간호사)이 심폐소생술로 회복하게 한 사건을 미담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전문가나 병원의 확인 없은 없고 오로지 "단독"기사를 내보는데 집중하는 기자와 그 기사를 비판하였습니다(아래글 참조 https://service-korea2020.tistory.com/92). 그 이후 이 기사에 대해 댓글로 경련 질환에 심폐소생술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첨언하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시민(간호사)에게 비판 혹은 비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확증편향입니다. 쓰러지신 분이 병원에서 별다른 이상없이 퇴원했다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였으..
뉴스는 바른 소식을 전해야 한다. 잘못된 소식 또는 지식을 전하게 되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2024년 7월 3일 SBS 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 마트에서 쓰러진 남성을 간호사가 심폐소생술로 회복시켰다는 훈훈한 뉴스이다. 여기서 응급상황에 대처해주신 간호사님에게는 마음속으로나마 감사함을 전하며 간호사님의 결정이나 대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며 이글은 "기자의 올바른 소식 전하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단독] 마트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원피스 입은 여성 달려오더니 / SBS 8뉴스https://youtu.be/SsjP4KNXmv0?feature=shared한 50대 남성이 마트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시민이 곧바로..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만,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증거는 찾으려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성을 말한다(한국사회·성격심리학회). 흔히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다'는 말과 같다. 확증 편향이 잘 나타난 아래 기사를 보자. 여기서 짚어볼 게 구급대가 선택한 의료기관의 적절성 여부다. 사고 발생 지역에 위치한 '시청역 12번 출구'에서 서울대병원까지는 5.7㎞, 세브란스병원까지는 4.2㎞, 국립중앙의료원까지는 5.1㎞ 거리다. 이들 의료기관 모두 '외상센터'를 운영한다. 반면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3차 병원인 강북삼성병원의 경우 1.6㎞에 불과하다. 외상센터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응급실을..